식음료용 가스
식음료용 가스
식음료용 가스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식품위생법으로 관리 됩니다.
철저하고 안전한 식음료용 가스를 제조하여 공급해 드립니다.
식음료가스 문의 : 영업이사 손제완
031-764-6635~6, 010-5494-3776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식품위생법으로 관리 됩니다.
철저하고 안전한 식음료용 가스를 제조하여 공급해 드립니다.
식음료가스 문의 : 영업이사 손제완 031-764-6635~6, 010-5494-3776
식음료용가스 부문
식품 제조업체가 가스를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때 유의할 점
1. 식음료용으로 제조된 가스를 사용하십시오.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2. 식음료용 가스는 허가업체만 제조합니다.
식품첨가용 가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가스의 순도, 불순물 등이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허가 등)
3. 식음료용 가스는 식품첨가물 제조라벨이 부착됩니다.
식품첨가용 가스는 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가스 제조시 라벨을 부착합니다.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9조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1항
4. 공업용 가스를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법제7조 위반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3차 위반) 영업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5. 동양산업가스(주)의 식음료용 가스는 안전합니다.
식품첨가물제조업 제2015-0368775호
식품소분,판매업 제129호
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22000:2005 인증
식음료용가스 부문
식품 제조업체가 가스를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때 유의할 점
1. 식음료용으로 제조된 가스를 사용하십시오.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4항
2. 식음료용 가스는 허가업체만 제조합니다.
식품첨가용 가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가스의 순도, 불순물 등이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영업허가 등)
3. 식음료용 가스는 식품첨가물 제조라벨이 부착됩니다.
식품첨가용 가스는 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가스 제조시 라벨을 부착합니다.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9조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1항
4. 공업용 가스를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법제7조 위반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식품첨가물)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3차 위반) 영업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5. 동양산업가스(주)의 식음료용 가스는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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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최지호 이메일 : biz@dygas.kr
고객센터 : 031-764-6635
사업자등록번호 : 126-81-18005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820 (삼리)
Copyright 동양산업가스(주).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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